2026년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계속근무 직원의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18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해당 직원의 1일 통상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근거:
- 연차수당의 정의: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1일 통상임금 계산: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급여 총액 ÷ 1개월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개월 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산정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이 경우 18일)를 곱하여 최종 연차수당 금액을 산출합니다.
예시:
만약 해당 직원의 월 급여 총액이 3,00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143,541원(월 급여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8일치 연차수당은 143,541원 * 18일 = 2,583,738원이 됩니다.
참고: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최대 1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18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예: 가산 연차 등)이거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