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상대 거래는 소매업이 아닌가요?

    2026. 1. 21.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매 거래로 간주됩니다. 소매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한다면, 해당 거래는 도매 거래로 구분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도매로 간주되며, 만약 사업자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매 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사업자에게 판매 시: 일반적으로 도매 거래로 간주됩니다.
    2.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시: 소매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구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