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3000만원, 병원비 200만원 지출 시 2025년 장애인 공제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1.

    총 급여액 3,000만원, 병원비 200만원 지출 시 장애인 공제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0만원의 병원비 지출액은 총 급여액 3,000만원의 3%인 9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110만원(200만원 - 9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약 16만 5천원(110만원 * 15%)의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 일반적인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산식: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 3%) = 공제 대상 의료비
      • 귀하의 경우: 200만원 - (3,000만원 × 3%) = 200만원 - 90만원 = 110만원
    2. 세액공제 금액 계산:

      • 공제 대상 의료비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공제 대상 의료비 × 15% = 세액공제 금액
      • 귀하의 경우: 110만원 × 15% = 16만 5천원

    참고:

    • 위 계산은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장애인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700만원)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는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환급액은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서류 및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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