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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은 환급세액이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한다는 검증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미 환급된 금액을 부가세신고서 23번에 기재하면 과다공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확정신고 기간(10월-12월)의 내용만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6. 1. 21.

    2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환급세액은 이미 지급받으신 금액이므로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항목에 다시 기재하시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시 특정 요건(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투자 등)을 충족할 경우 세액을 조기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미 조기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확정신고 시 별도로 공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10월-12월)의 전체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예정신고 시 이미 처리된 조기환급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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