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환급세액은 이미 지급받으신 금액이므로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항목에 다시 기재하시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시 특정 요건(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투자 등)을 충족할 경우 세액을 조기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미 조기환급을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확정신고 시 별도로 공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10월-12월)의 전체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예정신고 시 이미 처리된 조기환급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