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이후 매입한 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일 1월 9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매입한 건에 대해 2026년 1월 9일자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매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2026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해당합니다. 이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26년 1월 9일이라면, 이는 공급시기(매입일)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보통 7월 25일)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더라도, 공급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이후의 매입 건에 대해 2026년 1월 9일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실제 매입일이 2026년 1월 9일 이전이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거래일자,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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