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한 세액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의사항:
부모님 의료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 1일 퇴사자로 하여 1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위탁 계약이었으나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