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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위한 세액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2026. 1. 21.

    부모님을 위한 세액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부모님은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1인당 연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나이, 소득 요건 미충족 시에도),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본인 부담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낸 헌금의 경우, 부양자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10%까지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부양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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