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당 스톡옵션을 정당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9. 2.
스톡옵션 부여 후 2년 이내 퇴사 시 해당 스톡옵션의 정당한 부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시작 전 퇴사:
-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 행사기간 시작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시작 후 퇴사:
- 스톡옵션 계약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계약서에 따라 행사 자격이 즉시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스톡옵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시 스톡옵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세요.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서와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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