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화물차 두 대를 보유한 경우, 해당 화물차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화물차의 감가상각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업무 사용 비율: 화물차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총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인정되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1천만 원 / 총 비용)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결산 시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