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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인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026. 1. 21.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요 처리 사항:

    1. 폐업 신고: 합병 등기일로부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어느 쪽에서든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폐업일까지의 모든 매출 및 매입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잔존재화 과세: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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