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입증 자료:
이직확인서: 퇴사 시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