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대손이 확정된 금액은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근거:
대손충당금과의 상계: 대손이 발생하면 먼저 이미 설정해 둔 대손충당금과 상계합니다. 이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비하여 미리 설정해 둔 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손상각비 처리: 만약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 확정된 금액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만큼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