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냉장 포장업(업종코드 151105)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미가공 축산물):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포장(냉동, 포장 등)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을 단순히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가공 축산물):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추가 가공이나 조리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냉동 포장된 축산물이라도 양념육, 햄, 소시지 등과 같이 원재료의 형태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축산물 냉장 포장업의 경우, 단순 포장만을 한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념을 하거나 다른 가공 과정을 거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