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축산물 냉장 포장업(업종코드 151105)의 면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1.

    축산물 냉장 포장업(업종코드 151105)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미가공 축산물):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포장(냉동, 포장 등)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을 단순히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고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가공 축산물):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추가 가공이나 조리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냉동 포장된 축산물이라도 양념육, 햄, 소시지 등과 같이 원재료의 형태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축산물 냉장 포장업의 경우, 단순 포장만을 한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념을 하거나 다른 가공 과정을 거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축산물 가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 포장과 가공 포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냉동 포장육 판매 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육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유물 분할 시 특례세율(0.3%)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전 80%와 120%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