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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