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해당되지 않지만 의료비 외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2026. 1. 21.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경우, 의료비 외에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의료비 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 의료비: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어떤 요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급여액의 3%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