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으로 인한 공제 대상 부양가족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해 새롭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한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출산/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등록하거나,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재되면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신고서 등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입양 사실 증명 서류: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외국인, 최근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성인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세 이하,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출산·입양으로 인한 추가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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