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1.

    결론적으로, 병원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1. 의료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입니다. 따라서 병원 자체만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병원에서 음료 등 부수적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주된 사업이 의료업이므로 간이과세자 적용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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