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작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없나요?

    2026. 1. 21.

    소득이 적어 작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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