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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발생한 경비 중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와 숙박비 계정과목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2026. 1. 21.

    주말에 발생한 경비 중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숙박비 계정과목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비교통비: 직원의 출장 시 발생하는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2.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워크숍이나 야유회 등 단체 활동 시 발생하는 숙박비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휴가나 여행 시 발생하는 숙박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모든 경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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