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 후 국내 원화 입금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21.

    해외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용역의 제공 장소: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3. 대금 수령 방법: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국내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예: 외화입금증명서, 외국환매각증명서 등)를 갖추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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