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적격 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빙 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농산물 등을 구매했다는 증빙 서류(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한계: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더라도 적격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음식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