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바생에게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다만, 소득세 계산 시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이 1,350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35원(1,350원 * 10%)이 됩니다. 이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