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간이과세자로서 페이팔 수익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페이팔을 통해 받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페이팔 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입력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서비스인 경우: 페이팔로 받은 수익 전체를 '면세수입금액'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수익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교육 서비스인 경우: 페이팔로 받은 수익은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교육 서비스업은 40%)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