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과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외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경제적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