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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외에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과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외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경제적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 송금 및 지출 내역: 장인·장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거나, 병원비, 생활비 등을 대신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에 함께 거주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사실 확인: 만약 장인·장모님을 부양하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해당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실제 부양하는 사람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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