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2명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이 0명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2명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1.

    부양가족 2명의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은 0명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하나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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