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부금 영수증 추가 제출 시 법인 설립증 등 세부 자료를 추가해야 하나요?

    2026. 1. 21.

    네, 교회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 추가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증 등 세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2. 기부금 명세서: 기부 내용과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기부하는 교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법인 설립 허가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교회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개별 교회가 직접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교회가 소속된 상급 종교단체(총회, 중앙회 등)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상급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소속 증명서'를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속 증명서가 기부금 공제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무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번호일 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부하는 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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