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의 경우, 폐업일 이후에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더라도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폐업일 이후에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되, 폐업하는 마지막 과세기간은 제외하며,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