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원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발생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9. 3.

개인사업자의 직원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금액 차이에 상관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변경 신고 시 해당 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수월액 변경은 4대보험 포털사이트나 각 보험의 EDI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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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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