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6. 1. 21.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 항목(인적공제 등)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공제 가능한 항목:

    1.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나이 요건은 적용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6년 귀속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자금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연령 충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일부 세액공제(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등)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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