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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급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1.

    배우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가공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 사실 부재: 배우자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전혀 없고, 업무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등)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2. 업무 내용의 불명확성: 배우자가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의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3. 급여 수준의 부적정성: 배우자의 직책이나 수행한 업무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높거나,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4. 증빙 서류 미비: 급여 지급에 대한 적절한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가공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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