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가공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일자리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안경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합산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