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안경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합산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부양가족의 안경 구입비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합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이 해당됩니다.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나 컬러렌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제 한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이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0만 원을 지출한 경우, 7만 5천 원(5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안경 구입 시 받은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안경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구입자의 이름,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총 의료비 한도: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연말정산 시 전체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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