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의 유족연금은 비과세이고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며 월 8만원의 삼성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어머님의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월 8만원의 삼성 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어머님의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는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삼성 연금: 월 8만원의 삼성 연금은 연간 96만원입니다. 이 연금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 연금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판단:
어머님의 총 연간 소득금액(과세 대상 연금소득 + 이자소득 등)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삼성 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도 인적공제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