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부터 결제한 금액을 매입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1.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금액은 일반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으므로,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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