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외부감사인)이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지각, 조퇴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비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법인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