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외부감사인)이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