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의료비 공제 분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부양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각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의료비를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된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나누어 공제받거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본공제 대상자별 공제:
- 각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동일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공제 불가:
-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명의 근로자가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형제 두 명이 각각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된 한 명의 형제만이 아버지의 의료비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 불가: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제받고 있다면,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차남은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위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계 및 주거 요건:
-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과 별거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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