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에서 시가상당액이란 무엇인가요?

    2026. 1. 21.

    간주공급에서 시가 상당액이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종업원 또는 타인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가 상당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정상적인 거래 가격: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보충적 평가액: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의 경우, 실제 대가가 없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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