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10만원 이상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물 가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론: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근거: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경조사, 명절(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중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 초과분 과세: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면, 1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인 5,000원이 부과됩니다.
간주공급 규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직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이거나 연간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 제공은 예외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공제: 해당 선물 구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선물 구입 시: 선물 구입 시 지출한 금액(공급가액 + 부가세)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연간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가세액은 추가적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