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 취득세 납부 시점은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하게 될 주택이 완공되는 때입니다.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 시점은 분양권 전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며, 실제 취득세 납부는 주택이 완공된 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과 취득세 납부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소득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폐업일 이전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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