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B 주택으로 전입하신 경우, A 주택에 거주하신 기간 동안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주택에 거주하신 기간 동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나, 만약 A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