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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관련된 차입요건에 대해 설명해줘

    2026. 1. 21.

    과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관련된 차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 대출 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2025.1.1. 이전 대환대출분부터 적용)
    2. 개인 차입 시: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연 이자율이 2.9%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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