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신 경우, 유류비와 보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즉, 택시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류비, 보험료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가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택시를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이 환급을 대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