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 직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포워더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개월 미만 근무한 알바생의 연말정산 시 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연 매출액 7천 5백만원 미만인 웹소설 작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