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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직원의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1.

    비영리법인에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 직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발생: 비영리법인이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직원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3. 원천징수 절차:
      • 세전 급여 확인: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급여 총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확인된 세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 4대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만큼 공제합니다.
      • 세후 급여 계산: 세전 급여에서 계산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직원에게 실제 지급될 세후 급여입니다.
    4.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해당 연도 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참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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