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전, 지역가입자 납부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자료로 입력 가능한가요?
2026. 1. 21.
근로 제공 기간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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