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후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정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6. 1. 21.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후 아직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 당국의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는 경정의 내용과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정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정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 환급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경정 결과 당초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등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세금을 덜 납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 환급 신고: 만약 환급 신고 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초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환급받지 않았더라도 초과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와의 관계: 만약 납세자 본인이 세금 과다 납부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경정 결과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 신고 후 경정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경정 내용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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