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소득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머니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어머니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국세·지방세, 공과금, 보험료,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소득 상황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