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연체료와 관리비 연체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6. 1. 21.
임차료 연체료와 관리비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과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손금 인정 가능 항목:
- 임차료 연체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연체료: 사무실 관리비의 연체료 역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잡손실 계정이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대상 (주의 필요):
- 가산금 및 벌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가산금, 벌과금, 과태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차료 및 관리비 연체료를 회계 처리할 때, 해당 항목이 단순 연체료인지 아니면 법령 위반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과금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차료 연체 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관리비 연체료를 회계 처리할 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체료와 가산금의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