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연체료와 관리비 연체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6. 1. 21.

    임차료 연체료와 관리비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과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손금 인정 가능 항목:

    1. 임차료 연체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연체료: 사무실 관리비의 연체료 역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잡손실 계정이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대상 (주의 필요):

    • 가산금 및 벌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가산금, 벌과금, 과태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차료 및 관리비 연체료를 회계 처리할 때, 해당 항목이 단순 연체료인지 아니면 법령 위반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과금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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