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때와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가족요양보호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때와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 세율 적용: 근로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4대 보험: 일반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소득 및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비 인정: 근로소득 공제 항목을 통해 일정 부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 절차: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과 달리 소득 구간별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비 인정: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경비를 증빙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범위가 넓을 수 있으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고 절차: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오류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경비 인정 범위가 넓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 및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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