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2026. 1. 21.
20세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게 적용되므로,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녀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 및 장애인 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애인 자녀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질문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인 다른 부양가족(예: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부모님 등)이 있다면, 해당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액공제: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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