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2026. 1. 21.

    20세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게 적용되므로,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자녀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 및 장애인 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애인 자녀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질문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인 다른 부양가족(예: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부모님 등)이 있다면, 해당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세액공제: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세 초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20세 초과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5년부터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어떤 조건으로 공제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