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성인 아내가 5월 이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네, 6월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성인 아내가 5월 이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6월에 취업하여 5월까지는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계 및 생계 요건: 남편과 아내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관계여야 합니다. 5월 이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남편이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6월 취업 전까지 아내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였고, 남편이 아내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5월 이전까지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동일한 요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전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