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취하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2024. 9. 3.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경매 취하 시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강제경매 신청을 위해 등기를 할 때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 세율: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2%)입니다.
- 납세 의무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반환 불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흠결 사항을 보정하지 못해 강제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경매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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