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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 아동 학원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1. 대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 2월 포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입니다.
    2. 한도: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학원은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어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문화센터, 방문 학습지 등은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교육비를 납입한 증명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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